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회사에서 가입하여 직원부들께 생일에 케익도 보내드리고 하려고
사이트에 가입하고 금액을 충천하여 직원분들에게 선물하기를 통해 전달하였는데,
받으신 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사용하실줄 몰라서 사용 유효기간이후 다시 회사계정으로 회수되는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로 회수될때는 무상캐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며, 180일 이후에는 사용안할시 소멸된다는 규정...
이거 너무 과한거 아닌가요? 그냥 38만원이 날라갔네요~~.
규정이라는데 어떤식으로든 고객이 구입한 재산은 보존해줘야지...무상으로 받은것도 아니고 돈주고 캐쉬산건데,
시간지나 안쓰면 (주)카카오 자산이라는 규정은 공정하지 않아보이네요.
카카오 요즘 힘든가....돈을 떠나서 정책이 아주 기분나쁘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