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세입자분이 연락와서는 아래층에서 누수관련으로 올라왔다는데
그 새는 위치에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 배관이 터졌을 수도 있다고 했다네요
근데 세입자분이 2018년부터 살면서 보일러를 한번도 안틀었답니다. ;;;
우선은 보일러전문가 보다 누수관련 전문가를 불러 체크해 보는게 맞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몇년동안 보일러 한번 안틀 수 있는지...
보일러 안틀어서 고장이나 누수가 있으면 세입자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는 임차인의 관리의무 소홀로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보일러 사용년한 이내여야 합니다.
일단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가려야 하겠지요.
사용안하면 당연히 겨울 동파떄 얼어서 터지죠
써도 터질배관은 터져요.
근데 터진건가요 아니면 미세누수인가요?
겨울에 안쓰면 한파에 동파될 순 있지만...
지금 터지는건 노후되서 아닌가요?
몇년식 건물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오래된 구축빌라랑 신축 임대인이지만...
보일러안써서 누수된적은 없엇고,
구축 노후되서 미세누수 발생된 적은 있습니다만...
그걸 세입자에게 책임을 ??
노후로 인한 고장이나 새는거면 당연히 제가 처리해 드리는게 맞지요 하지만 겨울에 동파로 생긴거라면 세입자분께 주의를 드려야 할듯합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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