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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GS건설 23.07.24 18:10 답글 신고
    보증 혹은 상속이나 같이 사는 집등등이 엮여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성인의 대춤이면 부모형제까지 피해보는 일은 없죠
  • 레벨 하사 1 북드이가 23.07.24 18:20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JYEnt 23.07.24 18:11 답글 신고
    상속관계에 있는 가족일경우 상속포기라는게있습니다.

    행여 글쓴님께서 다른 나쁜생각을하시는거라면 말리고싶네요ㅜ

    남은 가족들이 채무를 떠안고 말고를 떠나서 그것보다 더 큰 상처를 주는일입니다.
  • 레벨 하사 1 북드이가 23.07.24 18:17 답글 신고
    새겨 듣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3.07.24 18:12 답글 신고
    상속포기하세요
  • 레벨 하사 1 북드이가 23.07.24 18:18 답글 신고
    상속 포기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잘 모르는데 법원 가서 하면 되는 것인가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7.24 18:12 답글 신고
    빚도 자산이라 상속절차를 거치지않고 가만 냅두면 자연적으로 상속개시되어 갚아야 될수 있어여.. 망인이 채무가 있는경우엔 장례치른뒤 법무사상담 필수..
  • 레벨 하사 1 북드이가 23.07.24 18:19 답글 신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면 부모나 형제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는 거예요?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3.07.24 18:15 답글 신고
    한정승인하시고 상속포기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안하시면 다음번의 상속자에게 빚이넘어가니 꼭 한정승인 상속포기하세요.
  • 레벨 하사 1 북드이가 23.07.24 18:19 답글 신고
    네 잘 알아보고 진행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3 고영수 23.07.24 19:56 신고
    @북드이가 다파미나리님 말이 맞습니다. 사망후 3개월 안에 하셔야 될거예요.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게 좋아요. 당장 내일 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중사 3 나반존자 23.07.24 18:54 답글 신고
    채무자 사망후 상속포기 법무사가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빠른 시일내 이뤄져야 합니다.
  • 레벨 원사 3 신발택시 23.07.25 08:42 답글 신고
    십년후 이 글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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