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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0979
방향지시등 한번키고 말그대로 급차선변경은 신고대상이 아닌가여?
법적으로 규제대상아닌가...?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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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로 변경방법 위반 범칙금 3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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