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누가 위반한건지
무슨 차타고 다니면서 교차로에서 제대로 신호를 받더라도 신호등 건널때는 시속5킬로로 주행해야 할듯요.
자동차운전자가 무슨 무단횡단자들한테 봉인건지??
아니 무슨 시내 2차선 같은 작은 도로도 아니고 8차선 거기에 시속80km가 최고속도인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고도
뻔뻔히 치료비 및 덤으로 보상금을 거의 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가 있는건지요?
시속80km최대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고속화도록 최고속도와 동일합니다.
차량이 상당히 빠른속도로 다니는 곳인데 왕복8차선에 그것도 밤이고 옷또한 검정색으로 잘 보이지도 않고
과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법이란건 서로 지키라고 있는거고 아무리 약자라고 하지만 무단횡단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챙겨줘야 하는지요??
비율도 3대 7이고
한문철 변호사가 옆차선 차가 브레이크를 잡았으니 그걸 인지하고 전방주시를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브레이크등도 사람이 없이 습관적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사람이나 속도가 80이상이어서 속도를 줄일려고
브레이크를 잡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건데 물론 횡단보도가 앞에 있었으니 이렇게 말하는거 자체가 모순입니다만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한 차주분은 너무 억울할거고 결국 무단횡단자의 7이란 과실에 따른 보상이 3이란 잘못의 차량운전자에게 해주는 보상만큼
될까요??
차량운전자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개나 줘버리는 현행법 이거 어떻게 바뀔수가 없는건지요?
정말 요즘 신호등앞에 차량정체나 골목길 등 아무리 서행하고 주의한다고 해도 차라는게 바로 거기서 스는것도 아니고
사람의 반응속도가 동공확인과 동시에 바로 명령이 되는 체계도 아니고 이건 너무 비상식적인거 같습니다.
지금처럼 무단횡단자를 보호해줄려면 차량자체를 바로 서게 만들던가
차량은 그렇게 만들지도 못하면서 약자보호법이란 미명아래 차량운전자들 스트레스 받게 하는 무단횡단자에 대한
법을 꼭 개정했으면 합니다.
약자든 강자든 법은 만인앞에 평등이 기본아니겠습니까?
지키라고 만든걸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까지 다 보호해줘야 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치료비라면 몰라도 거기에 보상금이라니요??
그럼 그런 교통사고를 무단횡단자때문에 당한 운전자에게는 왜 아무런 보상이 없을까요??
육체적 피해도 크지만 정신적 피해도 무시못하는 세상인데 에휴
법을 지키는 준법자에게 혜택이 있어야지 잘못하고 보상금 받는거 자체가 모순입니다.
결국 나하나쯤이야 에이 귀찮아 이런 마인드인 사람들까지 다 보호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무단횡당을 했지만 자신이가진차로 사람을 상하게했다면 보상을해줘야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로는 차만 이용하는게 아니잖아요. 도로위에 사람이 있다면 안전조치를 취해야하는게 맞습니다.(못보았다고 항변하셔도요.) 전 그래서 가능하면 앞 상황을 파악할수없다면 그냥 뒷차에 욕먹어도 서행을 해버립니다. 뒷차놈이 배상을 해주는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흉기를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이 흉기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합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기타 여러사람이 공유하는곳에서 이 흉기로 사람을 상하게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할것 같은데요.
억울하게 느끼시겠지만 그리고 심정도 이해가되는데요. 다르게 생각하셔야합니다.
차를 가진것은 흉기를 타고 다니는겁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사람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도 아니지요. 사람이 무단횡단을 했어도 흉기로 상하게 했다면 마땅히 배상을 해줘야합니다.
신호는 왜 만들어요?
차가 당연히 철로 만들어졌으니까 흉기죠 하지만 잘못쓸때 흉기지 제대로 쓸 때는 편안한 운송수단입니다.
그럼 님 지금차 가지고 계세요? 흉기를 갖고 계신겁니다. 님의 생각이라면
횡단보도 있잖아요 보행자를 위한 신호도 있고 그 신호 무시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가 간단 말입니까??
그럼 무단횡단자로 인해 사고를 본의아니게 발생시킨 운전자에게 이로 인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건 어떻게 대처하실거에요??
그런데 그 이용자를 나눠놨지요...
언제는 누가 이용해라, 언제는 누가 이용해라...
평상시 무단횡단을 성공하든 그건 과태료 문제이니 별개고
사고가 났을시에는 누구의 이용이 우선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별로 없지만 기차길 건널목 있잖아요...
차단봉이 내려갔는데 차가 거길 지나가다 사고 나면...기관사 과실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차단봉이 신호라 생각 되는데....
한밤중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주변 살피지 않고 묵묵히 무단횡단 하는 사람때문에 과실을 먹어야 하다니;;;;
괜한 보험사기(자해공갈)만 양성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누구 저랑 무단횡단 영업뛰러 다니실분?
자리 괜찮은데 하나 잡아서 하면 돈벌이가 쏠쏠할듯
개한민국은 돈만벌수있다면 뭐든하니까요
법으로 제한을 안해서 후 행위가 범법인정 안된다면?
예로 넌 살인을 저질렸으니까 넌 내손에 죽어야되
이런거랑 다를께 뭐가있을지.
그래서 과실비율이 있는거잖아요
과실비율이라는게 왜 생겨났는지 부터알면
이런 글안올릴듯.
저 변호사님이 말하는 7대3이라는것은 이미 판결난
내용이니까 차주입장에선 부당하게 보일수도있지요 근데.
법으로 정해진걸 문제있다고 하면... 뭐 제가 더이상할말은없네요
법이 정해진걸 머라고 합니까??
약자라고는 하지만 이런 어이없는 경우까지 운전자가 스트레스받으며 다 처리를 해줘야 하냐고 묻는겁니다.
그럼 반대로 무단횡단자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운전자 보호법은 없잖아요
이 운전자가 어떤 충격을 당했는지 관심도 없는 지금 법 자체가 잘못이나까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거에요
좀 글좀 이해하고 글 쓰세요 남 뭐라하지 말고
끼이이익 쿵. 해놓고는
상대편 일시정지 안한게 과실이라고
지랄잼.
가당치도 않은 치료비에 합의금..
그나마 운전자분이 속도 늦춰서 다행이지 쳐서 그새기 듸지기라도 했으면 운전자분은 참;;
차대차 사고 과실 100 없었던 옛날과는 다르게 변하였듯이
무단횡단 과실 100 생겨야 된다고 봐요
자기가 무단횡단하다 사고내고 치료비외에 천만원정도를 받았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이거 두세번 하면 보통사람 일년 평균 연봉입니다.
그러니 말도 안되는 보험사기가 급증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럼 과실을 차한테 주더라도...................차 수리비 산정하는것처럼 병원비도 똑같이 과실따져서 계산을 하던가요
그러나 사람 과실이 50프로 이하일때만 차주가 전부 책임지는걸로 하고
뭔 과실이 10프로만 잡혀도 치료비 다 줘야하고 거기다 합의금까지 줘야 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그러니 보험 사기단이 넘쳐나고...............멀쩡한것들이 병원에 드러눕는 일이 생겨서 보험금이 나날이 오르게 되는거죠
무단 횡단하다 개값 치른 사람이 주변에 좀있어봐야 무단횡단하다 바이바이 하면 내 목숨은 똥값밖에 안되는구
나!! 남은 가족이라도 잘먹고 잘살게 해줘야지~ 는 개뿔 가족들한테 돌아가는 건 벌금 통지서 밖에 없다면?....
아마 차에 뛰어들어 자살하고픈 넘도 다시 생각하게 할걸요??...
무단횡단을 하는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른 분들은요?
무단횡단도 엄연히 준법이 아닌 위법행위지 않나요?
준법은 횡단보도 혹은 그에 준하는 다른 방법으로 건너가야죠.(육교 지하철 등)
우리나라는 특히 이게 심한 듯 합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불평등이 은근히 심합니다.
정작 케어해야할 강자는 무서워서 놔두고 그냥 보통 사람을 강자로 올려세우고는
갉아먹으려고 안간힘을 쓰는게 대한민국 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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