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제주에서 옥외광고사업하는 회원입니다.
특정 신축 건물주와 협의로 8개의 각층 옥외간판을 제작설치하게 되었는데, 대금을 해당건물 약사(해당 건물 약국,병원 간판시공)가 모두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견적서 컨펌 받고 시행했습니다)
완료후 본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대금지급해주기 기분더럽다"라는 카톡을 하곤 저를 차단 박아놨네요
저희는 "시공전 견적이 마음에 안들면, 업체를 바꾸시거나, 금액 조율을 했으면 좋지않았냐" 하니
내가 한두번 간판한것도 아니니 내가 생각한 금액에 맞춰라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후 건물주께서 에누리좀 해주자 하곤, 2800만원중, 말도않되는 2000만원만 받기로 하였지만
여전히 연락두절이네요
약사면 찾아가면 되지않냐 하지만, 페이약사(직원) 앉혀놓고 나타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건물주 얼굴보고 계약금 일푼없이 공사하고 몇개월동안 참고 지냈는데, 금일 건물주측도 특별히 움직임이 없을거란걸 확인했습니다
에누리 금액아닌 최초 견적으로 추심업체 보내는게 좋을까요?
악한마음으로 작업자들 애먹이면서 즐기는 심보가 기분이 나쁩니다.
보통 민사사건이 1심 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는 데 비해 소액심판제에서는 약 30일간 소요된다.
민사소송거세요
공사대금은 채권소멸시호가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2800만원달라는 솟장내시고
에헴하고 큰소리치면서 받으세요.
한푼도 깍아주지 마세요.
약사가 모두 지급하기로 하셨다는데
계약관계등 잘 살펴보시고
건물주도
엮을 수 있으면 같이 엮으세요.
보통 민사사건이 1심 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는 데 비해 소액심판제에서는 약 30일간 소요된다.
아~800 에누리해도 남는가보다 하죠.
계약서대로..한푼도 에누리없이 법적으로 받아내시길.!
업자분들 일은 일대로하고
돈은 제대로 못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실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민사소송거세요
공사대금은 채권소멸시호가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2800만원달라는 솟장내시고
에헴하고 큰소리치면서 받으세요.
한푼도 깍아주지 마세요.
약사가 모두 지급하기로 하셨다는데
계약관계등 잘 살펴보시고
건물주도
엮을 수 있으면 같이 엮으세요.
다만 중도금이나 계약금 받으셨으면 민사로 소송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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