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세대주택인데 공동담보가 있어서 선순위 근저당을 제외하고 배당을 받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증금에서 상당부분 손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대마다 달라서 얼마나 손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태산입니다.
다세대주택은 법인입니다.
기존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법인을 열어서 멀쩡하게 장사하고 있던데 그부분에 대해서 손해청구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내일 법률구조공단에 두번째 상담을 받으러가는데 상호속용하는 양도양수관련으로 물어봐야할것 같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법률관련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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