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법인명의로 되어있고 법무사를 통해서 임대차보증금 채권압류 추심명령도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폐업하고 새로 열어서 그런지 위의 판결은 효력이 없는것 같아요.
멀쩡하게 네이버스토어에 판매 잘하고 있고 새로운 바지사장도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변호사와 상담해서 소송한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법인명의인데 개인에게 책임을 지게 만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법인명의로 되어있고 법무사를 통해서 임대차보증금 채권압류 추심명령도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폐업하고 새로 열어서 그런지 위의 판결은 효력이 없는것 같아요.
멀쩡하게 네이버스토어에 판매 잘하고 있고 새로운 바지사장도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변호사와 상담해서 소송한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법인명의인데 개인에게 책임을 지게 만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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