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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mercedes91 23.04.26 14:47 답글 신고
    당연히 불법이죠 ^^;;
  • 레벨 중장 요와딱대딱서 23.04.26 14:49 답글 신고
    댓글 쓰는맛 위에 인간이 찐맛 없이 했뿟네요.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3.04.26 14:49 답글 신고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주소를 확인해서 시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떼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네요.
  • 레벨 대령 3 schwalz 23.04.26 14:50 답글 신고
    해당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보세융
  • 레벨 대령 3 schwalz 23.04.26 14:55 답글 신고
    그리고 신축때 주차장으로 지엇다고 하는 곳 보면 혹시 고 앞에 인도가 있다면 인도 경계석이 내려와 있나융? 그러면 도로점용허가 받고 주차장으로 쓰는게 맞고 그게 아니면 창고로 써야 합니더. 그 창고도 단순목적은 모르겠으나, 사람이 주거용으로 살게 되는 부분이라면 불법일 수 있고요
  • 레벨 중사 1 봉다리커피 23.04.26 15:32 답글 신고
    인도 있습니다.경계석이 낮게 있습니다. 처음 건물짓고 입주하면서 바로 방을 꾸미더니 한 2개월후 싹다 철거 하더군요 그리고 한 일년후 다시 방으로 구조변경 사용 합니다. 방으로 꾸민후 건물앞에 차세우면 차빼라고 지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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