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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천풍탱이 23.04.20 18:45 답글 신고
    지방이라서요......
  • 레벨 대장 LANIGIRO 23.04.20 18:35 답글 신고
    연락하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면 되우~
  • 레벨 소위 2 천풍탱이 23.04.20 18:4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발품왕 23.04.20 18:37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안되었을 경우 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기간 중에는 못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완료될때까지 짐을 전부 빼거나 새로운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십니다. 한마디로 대항요건(점유+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되도록 소유주(인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레벨 소위 2 천풍탱이 23.04.20 18:44 답글 신고
    기간은끝난 상황이고 이사하고 몇가지 짐만 남겨놓은 상황 입니다
  • 레벨 상병 발품왕 23.04.20 19:04 신고
    @천풍탱이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 하세요. 등기완료 전까지는 남은 짐 빼지마시고 전입신고 하지 마시고요. 인터넷등기소에 등기완료 되었는지 꼭 확인 후에 짐 빼시고 전입하세요. 간혹 접수하자마자 하는 분 계시는데 안됩니다. 보증보험은 가입 안하신듯 합니다.
  • 레벨 소위 2 천풍탱이 23.04.20 19:18 신고
    답글 감사드려요
    참고하겠습니다
  • 레벨 중령 1 내장산 23.04.20 21:13 답글 신고
    짐일부는 지금처럼 남겨두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도 옮기지 마세요.

    1.내용증명보냄.
    직접전달 아닙니다.우체국에서 보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수취거절시 3번 보내야하니 등기확인해
    3번 폐문부재나 수취거절시 바로바로 보내세요.

    2.내용증명 받은것 확인되면 바로 법원가서 임차권등기 신청하세요.

    3.집주인이 법원등기 거절하면 법원 직원이 직접나가 전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4.임차권등기 완료되면 짐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에 2월에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것 쓰는게 좋습니다.
    2월 통화녹음이나 문자등 되어 있으면 더 정확합니다.
    간혹 악질 임대인 만나면 연장하는줄 알았다 집뺀다는소리 못들었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경험입니다. 법원직원에게 임대인 영업장 주소 알려줘 법원직원이 임대인 영업장으로가서 법원서류 전달했습니다. 임대인 아니라고 법원서류 거절하는걸 제가 들어가 임대인 맞다고 법원직원에게 확인까지 시켜줬네요.)

    보통은 임차권등기 되었던집은 임대 잘안되어 임대인들이 등기전에 돈주는 경우가 많다는데 저는 악질임대인에게 걸린 경우입니다.
  • 레벨 소위 2 천풍탱이 23.04.20 21:29 답글 신고
    내용증명 건너뛰고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하려구요
    지금부터는 다 논취하고 녹음해야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2 maiki 23.06.14 16:03 신고
    @천풍탱이 저는 4년째 살고 있는데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집이 팔려야 전세금을 준답니다.. 제가 계약갱신을 쓸까봐 퇴거동의서 써달래서 써줬습니다.. 퇴거의사는 퇴거동의서 쓰면서 집이 구해지면 바로 해달라했고 5월2일에도 다른 이사갈곳이 있으니 보증금 빼달라 요청했구요.. 하지만 집이 매매가 되어야 빼줄수있다합니다..
    계약기간에 맞춰서 이사계획중이고 그때도 돈을 안해주면 임차권등기하려는데 집주인 아들이 변호사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구해야 합니까 법무사를 통해서 임차권등기만 해도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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