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만 간단히 작성할께요~
4월 14일 계약 기간이었고
2월 8일 연락해 연장하지않을것을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반환보다는 집이 나가면 준다거나
부동산에 키를 주라고 하고
빨리받고싶으면 직접 발품팔면서 부동산에 내놓고 다니랍니다
아무튼 어머니에게 하대하는 명령조로 말했더라구요
이러이러해서 그냥 법적으로 하려는데......
내용증명을 당사자가 아닌 가족(딸)에게 직접 전달해도 되나요???( 토요일에 만나기로했습니다)
법무사 물어보니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라는데
곧바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화 내역은 있지만 녹취 내용은없습니다
특별히 주의사항이 있나요??
참고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도 옮기지 마세요.
1.내용증명보냄.
직접전달 아닙니다.우체국에서 보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수취거절시 3번 보내야하니 등기확인해
3번 폐문부재나 수취거절시 바로바로 보내세요.
2.내용증명 받은것 확인되면 바로 법원가서 임차권등기 신청하세요.
3.집주인이 법원등기 거절하면 법원 직원이 직접나가 전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4.임차권등기 완료되면 짐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에 2월에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것 쓰는게 좋습니다.
2월 통화녹음이나 문자등 되어 있으면 더 정확합니다.
간혹 악질 임대인 만나면 연장하는줄 알았다 집뺀다는소리 못들었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경험입니다. 법원직원에게 임대인 영업장 주소 알려줘 법원직원이 임대인 영업장으로가서 법원서류 전달했습니다. 임대인 아니라고 법원서류 거절하는걸 제가 들어가 임대인 맞다고 법원직원에게 확인까지 시켜줬네요.)
보통은 임차권등기 되었던집은 임대 잘안되어 임대인들이 등기전에 돈주는 경우가 많다는데 저는 악질임대인에게 걸린 경우입니다.
지금부터는 다 논취하고 녹음해야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기간에 맞춰서 이사계획중이고 그때도 돈을 안해주면 임차권등기하려는데 집주인 아들이 변호사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구해야 합니까 법무사를 통해서 임차권등기만 해도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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