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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LANIGIRO 23.04.10 23:00 답글 신고
    임대사업자는 월세를 일정수준 못 올려받아우~
    그래소 관리비를 대신 올려서 받아우~

    임대인이 전월세 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임인상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도 있다.

    관리비가 월세보다 높은 이유는 전월세 신고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신고해야 한다. 흔히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법 중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전월세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가 30만원을 넘어가면 신고의무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월세는 30만원 아래로 유지하면서 관리비만 인상하게 된다.
  • 레벨 원수 로티플라워 23.04.10 23:00 답글 신고
    결국 내는 돈은 같네요.

    검색하면 앞에 나오게 하려는듯
  • 레벨 중령 1 난좋아 23.04.10 23:00 답글 신고
    낚시죠..자전거 검색하면 15만원해놓고 배송조립비 85만원 이따구로 해놔요..
  • 레벨 중장 bo9u10da 23.04.10 23:04 답글 신고
    세금 정산에 월세도 가능하거등여.. 1번 ㅊㅊ여

    관리비는 정산에 못 너여~~~

    2번은 탈루 꼼수에유~~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3.04.10 23:06 답글 신고
    그래도 2번같이 나와있으면 다행이져.
    월세만 올려놓고 기서 물어보면 관리비가 16만이면 진짜 골때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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