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중량으로 음식물을 버리고 결제하는 게 아닌 무조건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하고, 일반 봉투에 버리면 수거를 안해간다는 관리사무소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신고하기 위해 해당 주민이 쓰레기를 버린 후 차를 타고 갈 때 그 차량 사진을 찍었는데 차를 세우고 내리더니 왜 찍냐고 언성을 높이며 저보고 어디 사냐고 묻고 때릴듯이 달려들고 경찰을 부른다고 난리를 쳐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같이 계시던 아주머니(쓰레기 투척하신 분)가 아저씨를 계속 타이르시고 저도 그 순간에는 폭행 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미안하다 하고 자기가 보는 자리에서 사진 지우라고 해서 지우고 마무리는 되었는데, 앞 내용 관계 없이 '차량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에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변호사에게 듣기로는 사람이든 번호판이 나오는 차량이든 찍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나 이를 악용의 대상으로 유포할 경우에 처벌이 된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법이 바뀐 것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너무 대놓고 찍지 마세요.
멱살잡이하고 싸울 각오가 되어 있기 전에는 굳이......
몰래 찍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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