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용운동 에코포레 아파트 입주민 입니다. 가입한지는 오래 되었는데 이런일로 첫게시글을 남겨서 죄송합니다.
이사온지 얼마되지 않는 입주민이 사유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를 해서 벌금을 받았다는 것에 열받아서 몇일전부터 114동 1게이트 출입구 입구를 막은상태 입니다.
관리실에서 연락을해도 빼주지 않은 상태라 낮에 경찰신고가 들어갔는데, 출입구를 완전히 막지 않는이상 벌금이 나갈수가 없고 차빼라고 신신당부해서 1~2시간뒤에 차를 뺏습니다. 그런데 오늘저녁에 같은집 다른차가 동일한 자리에 입구를 막아 주차를 해놓았고, 그전에는 115동 지하주차장 출입문 양쪽에 차를 막아서 들어가기 힘들게 해놓은 상태에다가 이제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은상태 입니다.
계속 약올리면서 이러고 있는상태 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인터넷에서나 보던일이 제가사는 아파트에 일어나니까 어질어질 합니다.
오늘 오전 낮까지 이상태였습니다. 차를빼서 해프닝으로 끝날줄 알앗으나,,
현재 같은자리에 해당집 다른차가 주차로 막아둔 상태 입니다.
아래사진은 이전에 115동 출입구 양쪽에 주차해서 입주민들이 출입구에 들어가기 어렵게 주차를 해둔 상태입니다. ㅠ
입대위는 주차난 해결할의사 1도없고 외지인 주차맛집에 입주민만 주차 잘못하면 스티커 붙여서 출입못하게 막는 아파트~
골프스크린타석 만드는거 찬반투표 부결되어도 법적으로 의무아니라며 입대위에서 타석설치하는 아파트~
이전 양아치들도 보배타고 싹 정리됨
그리고, 대전에 저 색의 마이바흐가 몇대나 되려나...
이제 쪽팔려서 못타고 다니겠네요 ㅋ
그리고 그집 새끼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 학교는 어디 다니는지도 ...
그렇게 당당하면 얼굴들고 시위하라고 해야지 ....
맥라렌 차주 아파트 나와서 그앞 학교 학생
내려주는거 까지 봤는데 동일 인물인지는 모르겠네요!
벌금 쎌껀데~~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병지나
색깔이 왜 중구난방인가요??
저렇게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저렇게 하고 다니는거??
저게 멋있다고 저러고 다니는건가??
이해할수가없는
색상 불일치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거
s클 일반모델 출고해서 저렇게 랩핑질도 많이합니다.
인성은 ㅉㅉ
신상털릴걸 예상하니 설레여
밤잠도 설치 실테고
이장우시장?
대전역앞 땅값은 많이 올랐다지?
저런
공공시설 시민들 불편함 따위는
관심없으시지요?
쌩지룰을 ㅋㅋㅋ
그냥 살아야지
에휴
조만간 신상털이 되겠군 ㅎ
'주차장 통로에 주차해놓으신 분께서는 이동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TTS로 방송 때려주면 좋겠네요.
흔히 졸부들이 그렇지요
머리에는 돌만 가득히
벤츠의 상술이죠
후속 정식 마이바흐 내라
이 벤츠 짱깨새끼들아
이동네가 월래 그랴~
쟈도 저러고시퍼서 저러는게 아닐겨~
본래 애는 착혀~
냅~둬유~ 모 지가 빼고시프믄 빼것쥬~
도끼로 머리속을 쪼개 보고싶노^^
S클래스에 투톤 랩핑하고 마이바흐 로고 붙인
보기는 드문 짭마바흐네요
보험을 든다.
주차장 지하에서 운전연습을 한다.
운전미숙으로 차를 박았다.
그런데 마이바흐였다나?
2찍이란 소리하는놈이 없네 ㅋㅋ
개웃기네ㅋㅋ
저건 인성이 썪어도 너무썪은듯
근처에 관계된 장소 있는듯
투톤 마이바흐라
일타스켄들 보면 쇠구슬 날라다니던데 ㅋ
쓰레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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