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에서 소송걸면 패배 할게 뻔하니깐 미국 법원에 현기 소송걸면 미국은 차 결함 생기면 소비자를 무서워 하니깐
미국법원 소송걸면 도움될꺼 같은데 소송비용도 제조사에 청구하면된다네요.
그렇게 해보시는거 어떠세요 ? 2010년때 nf쏘나타 2008년식 교통사고 나서 에어백 결함으로 196만원 미국법원이 한국인한테 배상하라고 청구 한적도 있어서요. 그분은 본적지 경기도 가평이라고 하던데요... 미국법원 판결문 보니깐 민사
우리나라 에서 소송걸면 패배 할게 뻔하니깐 미국 법원에 현기 소송걸면 미국은 차 결함 생기면 소비자를 무서워 하니깐
미국법원 소송걸면 도움될꺼 같은데 소송비용도 제조사에 청구하면된다네요.
그렇게 해보시는거 어떠세요 ? 2010년때 nf쏘나타 2008년식 교통사고 나서 에어백 결함으로 196만원 미국법원이 한국인한테 배상하라고 청구 한적도 있어서요. 그분은 본적지 경기도 가평이라고 하던데요... 미국법원 판결문 보니깐 민사
미국인도 아니고, 미국에 살지도 않는 한국 사람이, 미국 법원에 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진심 궁금해서 여쭤보는거입니다++''
사고난 지역이 미국이라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할수있어서 미국에서 진행한겁니다
하지만 자동차같은경우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현대차를 구매했다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할머니 소송이 아직까지 이슈화 되는건
미국에서도 드문 일이니까 그런거에요
기업대 개인은 어느나라가도 개인이 불리합니다
그전에도 판결문이 한국인이 한국에서 에어백 안터져서 에어백값 196만원 배상생각이 나네요. 미국법원 소송걸어서
그건 결함을 인정한 케이스구요
지금처럼 결함자체를 인정안하고 구매자과실로 몰고가는 상황에는 적용이 안되요
이경우 결함이라는것을 소송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됩니다
보통 기업대 개인에서 개인이 이기는 건은
기업쪽에 빼도박도 못하는 결함이 있거나
내부 고발자가 있거나
다른 큰 단체에서 기업쪽 잘못을 밝혀 주거나 하는 경우에요
옆집이 들어 줄랑가 모르겠네요..
한번 알아봐야 할 문제는 맞습니다
된다면 대박
안되면쪽박
한국에서 산 차에 한국인이 한국에서 뽑아서 문제가 생겼다
근데 미국에서 판결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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