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 판정 애매하다고 만취자 무죄 곤란"
"운전자 행동, 사고 경위 등 종합적 고려해 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얼마나 술에 취해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더라도 당시 행동이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9월 22일 오전 8시30분께 대구 시내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김씨가 새벽 4시30분께부터 술을 마셨다고 추정했지만 김씨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이 오전 8시10분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 기준을 적용,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에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단속 당시 운전자의 행동,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주차된 차를 충돌하고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경찰관도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했다"며 "따라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술 마신지 30~90분 지났을 때 가장 취기가 올라온다.
그런데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술 마신지 20분 만에 사고냈고 측정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뤄졌기 때문에 0.158% 수치는 사고 당시의 수치라고 볼 수 없다~라고 1,2심에서 판결.
(여기서 피고인 주장의 요점은 술은 마셨지만 마신지 얼마 안 되어 정신은 말짱한 상태에서 사고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고내면서도 인지도 못 한 점, 경찰관도 만취 정도로 보였다는 진술을 종합해 보면 사고 당시에 이미 0.1% 이상이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위 기사 내용은 발생지점이 대구인데
얼마전 이슈가 된 내용은 발생지점이 아래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도 입니다.
<최근에 음주사건에 대하여 무죄라고 하여 이슈가 되었던 기사 일부>
법원 "정상 판단 불가능하면 수사대상 아닌 보호대상"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만취한 운전자가 인사불성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씨는 작년 9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얼마 못 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차는 도로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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