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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6.22 23:30 답글 신고
    아아... 민형사 소송 다해야하네요...
  • 레벨 일병 Aldo 14.06.22 23:59 답글 신고
    으으윽 ㅠㅠ
  • 레벨 상사 3 마지막승부 14.06.22 23:43 답글 신고
    요즘은 뺑소니 무보험 차량도 국가에서 어느정도 보상해 주니 그것을 알어보세요
  • 레벨 일병 Aldo 14.06.22 23:59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ㅋ
  • 레벨 하사 3 아리비카카페베네 14.06.23 00:05 답글 신고
    다른사람차라 할지라도 조건만 맞으면 책임보험만큼은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대인.대물 면책금을 지불해야겠지만말이죠.

    아예 무보험이라면 개인보험안에 무보험차상해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자동차상해 있으시면 처리하시고 구상권청구 하시고

    자기신체사고특약이시면 부상등급에 따른 치료비는 어느정도 되실거고

    자차가입되어 있으시면 자차처리이후 구상청구하셔도 되시구요.

    음주라면 형사건이니, 벌금대비 합의만약 의사있다고 하신다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채권양도각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운전자보험 있으시면 나오는 금액있는지 특약확인 잘하시고

    과거 실비 있으시면 상해의료비 특약에서 총 병원비의 50% 돌려받을수 있으니 꼭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하사 3 남아당자강 14.06.23 16:37 답글 신고
    다른사람차면 종합보험에 가입된지 확인해보셔요 운전자에게보험 적용되는지도 확인하시고요

    보험처리안되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하셔야됨 자동차를 홈친게 아니고 차주가 운전자게게 준것이면 차주도 책임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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