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고난 차량은 33세 남, 여 앞에 타고있고
뒤에 1살된아이.. 카시트에 타고있고
40세여타고있다가 사거리에서 신호걸려서
p로놓고 기다리고있다가 뒤에서..
제 생각엔 시속 80으로 박은듯
사거리 중앙까지.. p상태에서 중앙까지 밀렸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다른사람 차에 심한 음주운전에
나이는 50세정도..
결혼전에 와이프도 음주운전에 크게 사고났었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서 아버님이 일까지그만두면서
10년을 병수발만하면서 열번가까운.. 어머님까지보면 스무번이 넘겠네요
그 수술비를 자비로 해결했었거든요..
그때 악몽이 생각나 또 피해만보는건지
너무 두렵습니다..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
물론 상대방은 대인.대물 면책금을 지불해야겠지만말이죠.
아예 무보험이라면 개인보험안에 무보험차상해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자동차상해 있으시면 처리하시고 구상권청구 하시고
자기신체사고특약이시면 부상등급에 따른 치료비는 어느정도 되실거고
자차가입되어 있으시면 자차처리이후 구상청구하셔도 되시구요.
음주라면 형사건이니, 벌금대비 합의만약 의사있다고 하신다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채권양도각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운전자보험 있으시면 나오는 금액있는지 특약확인 잘하시고
과거 실비 있으시면 상해의료비 특약에서 총 병원비의 50% 돌려받을수 있으니 꼭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처리안되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하셔야됨 자동차를 홈친게 아니고 차주가 운전자게게 준것이면 차주도 책임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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