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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시골집에 있는 나무를 전기공사(?) 하는 분들이 무단으로 뽑아 남의 논에 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주말에만 이용하는 집이라 뽑을당시 저희는 없었고 옆집 아저씨가 사유지에 심은 개인 나무인데 왜 뽑냐고 해도 그냥 뽑았다고 합니다.
어제 가보니 이상황이네요
참고로 전봇대도 저희 땅에 설치한거고 도로도 일부 저희 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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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상식선에서 잘못해도 민사걸라죠.
민사에 질 정도의 잘못을 하면 해임하는 법을 만들던지.
국민은 왜 가만히 있다가 관과 소송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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