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하세요
4월 12일 금요일 밤에 중앙선 침범하는 택시가 제 오토바이 후미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가서 사고 접수했습니다.
경찰서와 제 보험사에세 택시 블박 확인하고 중앙선 침범사고로 택시 과실 100%나왔는데 택시공제에선 백프로인정 못하겠다고 제 보험사로 통보했답니다
보험회사와 경찰이 어이 없어 하더군요
제 오토바이 견적은 180만원 나왔구요
진단은 2주가 나왔습니다.
택시기사가 개인합의 보자고 연락왔는데 공제에서 과실 백프로 인정 안한다고 하니깐 택시 기사가 공제가 왜 백프로 인정 안하냐고 지랄을 하더군요 그리고 공제에 연락하고 연락준다고 하고 몇일째 연락이 없습니다.
공제쪽도 역시 연락없구요
공제 말로만 들었지 역시 개객끼네요.
근데 대인 합의는 어떻게 되는지요.?
공제하고 대인합의보고 택시 기사하고 개인합의 둘다#가능한건가요?
장인어른이 택시하고 계셔서 택시랑 사고났는데 중침에 백프로 라고 말씀드렸더니 공제에 합의 200만원 애기하고 기사한테 150만원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공제는 어짜피 많이 깍기때문에 200만원 얘기하고 깍을거니 150만원에 합의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택시기사는 영업용 택시 운전자 보험을 들어놔서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구요
제가 장사를 하고 있어서 입원을 할수가 없어서 통원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입원할 처지가 안되거든요ㅠ
합의금이 장인 어른이 말씀하신 금액이 적당한건가요?
제생각엔 좀 많은것 같기도 하구요
2주면 치료하고 위로금조로 얼만 안나오실텐데....
허나 오토바이는 아직도 수리가 진행되고 있지않구요
과실 백프로 인정 못한다고 해서 그런지 아직센터에 입고중입니다.
대인 합의 및 기사와 개인합의 말씀드리는겁니다.
그 합의로 치료비 수리비 끝내자는 이야기 아닌가요?
공제와 대인합의 및 기사와 형사합의 말씀 드리는겁니다.
둘다 합의가 가능한지? 그리고 합의금이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신 합의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요?
제가 보기엔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신금액이
무사고 몇년인데 아깝다는둥.. 참.. 지금 생각 해도 열뻗치네요.. 아무튼... 2~3주 가지고 형사합의 볼 생각 않할겁니다. 2주진단이면 벌금도 그리 크게 않나오거든요. 그대신에 동승자도 있다면 진단수 합쳐서 최소 면허정지, 벌금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운전으로 벌어먹는 사람에게는 면허정지도 큰 타격이니 그정도면 충분히 처벌 하신걸로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택시기사 경찰서 갔을때 옆에서 궁시렁 거리더군요.. 나는 개인 합의볼돈 없으니까 벌금이나 낸다고... ㅡ_ㅡ
단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어차피 벌금형에 처해지기에 벌금+합의금이 합의 안 본 벌금을 넘어설 경우 합의를 보지않을 수 있기에 적정선 검토가 중요합니다.
억울하신부분이 발생될수있겠네요
합의금생각마시고 크게안다치신걸
천만다행으로 감사히생각하는게
정답일거같습니다
쾌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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