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글 올린 그 건 입니다.
(5만5천 보내고 물건 못 받은 건이고,
정식 절차 들어가기 전에
아래와 같이 문자경고 보내고 진행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지 그랬나,
5만원 벌자고 이 짓을 하는 거보니
안타깝고 안쓰럽긴 한데,
사람 잘 못 건드렸고,
난 법과 친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끝까지 간다.
중국으로 밀항하지 않는 이상
곧 경찰이 찾아 갈테니 조금만 긴장해주라.
아, 그리고 그대가 5만원을 우습게 보듯
나도 5만원이 돈도 아닌지라
나중에라도
민형사 합의는 절대 없을테니 그리 알고.”
그리고... 검거되어, 재판 받고,
이제 그 사기꾼의 선고 기일 나왔습니다.
보통 형량을 낮추기위해 합의를 시도하는데,
저는 애초에 합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꽤 많아서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예상대로 변호사(국선) 통해서 합의하자고 연락 왔기에
500 정도면 합의 생각 해 보겠다고 했고(사실상 거절)
이제 1심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첫 재판 때 가서 정말 궁금한 그 얼굴 한번 봤는데,
합의 안 해주길 잘 했다 싶은 얼굴이더군요.
중고거래 안하면 좋겠으나
하신다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주의하시고,
만약 피해보신다면,
액수에 상관없이 참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반드시 잡힙니다.
나는 5만원 사기당해서1년기다려 8만원받고 정리했는데..돈안갑고 들어가서살다가 다시나와서 똑같이 한다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가 답입니다.
나는 5만원 사기당해서1년기다려 8만원받고 정리했는데..돈안갑고 들어가서살다가 다시나와서 똑같이 한다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가 답입니다.
중고사기
요즘 기본
1년6개월 실형 선고 받던데
중고거래 사기도 1년이나 실형사는데...
살인, 음주, 폭행 이런건 도대체 왜 이리 형량이 낮은겁니까...허허허
범인 신분을 특정할수 없어서 사건을 종료한다던가 하면서 우편 한통보내고 끝내버리더군요.전화범호를 알고 계좌를 아는데 신분을 특정할수 없다니..거기다 당근을 할려면 본인인증을 하여야 할텐데요..참 이해가 안됩니다.
범죄자의 신상을 올리는 행위는
몀예훼손으로 처벌받으실수 있으며
추후 손해배상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법과친한일? 하시면 아실텐데...
저는 전화 안 해 봤습니다.
대포폰, 차명폰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바보가 아닌이상.
이름도 마찬가지 일테고요.
공개해서 처벌받는 것은 공익에 반할 때 입니다
선량한 일반인들의 경우와 달리
이러한 온라인 사기 피의자의 전화번호 혹은 계좌번호가 공개되는 것이 더 많은 피해자를 줄이고자하는 공익의 목적이 더 크다면, 피의자인 당사자가 고발하더라도 기각 가능성이 더 큽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시면 오래전부터 게시판에 이런 류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열람하도록 따로 모아둡니다. 당연히 피해를 줄이고자 함이죠. 이 글을 올린 이유와 같습니다.
그나저나,
“몀예훼손”은…
저 또한 비슷한 소액 사기를 당해서 현재 경찰서에 소액사기로 신고 접수하였는데요.
혹시 좀더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을 떠나 너무 분하고 어이없어서 직장에 휴가써가면서까지 시간 내서 경찰서에 다녀왔어요...ㅠㅠ
저의 경우는 주고받음 메시지, 전송받은 사진, 금전거래 증명서류까지 첨부 했고, 각 시각(초단위까지) 별로 세분화해서 서류 작성해 사건 접수했었습니다.
접수하는 경찰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요.
증거가 얼마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재판 진행하며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저 말고도 30여명이 같은 피의자를 고발한 건입니다. 신고 안한 피해자를 포함하면 어림잡아 100여명 될 겁니다. 체포한 경찰마저 피의자가 질이 아주 나쁘다고 이야기 할 정도였으니까요.
추천합니다.
사기꾼들은 봐주면 안됨
봐주니 계속 하는거임
끝까지간다고 하시니 사이다결말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사기범죄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개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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