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YTN에 따르면 최근 초등학교 2학년생 딸을 둔 부모는 A양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누군가에게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
A양 부모의 요구로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선 결과 아이는 같은 반 짝꿍이었던 B군의 강요에 의해 몸 사진을 찍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양의 부모는 딸아이가 학교에서 B군과 마주치지 않도록 B군에 대한 전학 조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증거와 증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급 분리’ 조치만 내렸다
링크없어요 캡쳐한거라
뉴스보다 깜짝 놀랐네요
검색만해도 많이 나와서......
애들 어캐 키우시는지......아이고......
5세 입학 이런거 할때가 아닌거 같은데...
교육청은 저런문제들 보고할시
학교의 등급을 올려줘야 하는데
오히려 교육청에 쉬쉬하는 이유가 이런거죠
엄연히 성추행이고 증거가 있는데
저따위로
해결하니 학교가 문제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