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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스레 7월부터 우회전 기준이 이렇게 바뀐다는...
https://m.news.nate.com/view/20220701n0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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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통행하려고 하는 때"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그냥 법 개정되더라도 초록불엔 안건너가는데 정신건강에 좋음.
횡단보도 근처에 걸어다니는 사람만 있어도 통행을 할지 안할지 어떻게 알고 ㄷㄷ
자전거(노인네)가 가끔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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