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교차로에서는 (교차로 진입전 횡단보도가 없다면)
신호가 파랗든 빨갛든
신호 신경안쓰시고 우회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진 빨간불인데도 마지막차로에서 우회전차가 비키라고 빵빵거리는 걸테구요.
그리고 두번째로 우회전 직후 나타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이면 그냥 지나가는거고
초록불이면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만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어떤 글을 봤는데
교차로에서 직진신호가 빨간불이라서 우회전했을때 직후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인데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위반'에 해당되서 벌점이라는데..
이상해서요.
그럼 직진신호가 초록불일때만 우회전하라는건지..
너무 애매합니다.
경우1:직진(적)-보행자(적) - 위반?????
경우2:직진(적)-보행자(녹) - 위반?????
경우3:직진(녹)-보행자(적) - 이건 당연히 스무스하게 그냥 지나가는걸테고.
경우4:직진(녹)-보행자(녹) - 이건 보행자 없을때만 스무스하게
휭단보도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와 차량보조신호가 있습니다.
보행자신호가 녹색불이면 차량보조신호가 빨간불 보행자가 빨간불이면 차량보조신호가 녹색불입니다.
휭단보도를 보면 차량보조신호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되고
차량보조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사람이 있든 없는 지나가시면 신호위반입니다.
차량보조신호는 자기쪽 차선에만 있을수 있고 반대쪽 차선에만 있을 수 있고 둘다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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