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뽑은지 3개월 됐는데 어제 혼자 박아서 폐차해야할거같다네요ㅡㅜ몸은 다행히 멀쩡하네요 에어백이 측면까지 다 터져서요 자차는 들었는데 문제는 차량가액이 2275로 잡혀있는데 할부원금이 1610정도 남았어요. 이 때 절차가 자차로 보험금이 먼저 나와서 할부금을 다 갚고 폐차시키고 다시 할부로 차를 사는것이되나요?? 보험금이 폐차후에 나오나요?? 할부금을 지금 못갚을것 같아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ㅜㅜ
차량이 폐차되었다고 해서 캐피탈이나 은행권에서 즉시상환은 바로 않할껍니다 어차피 개인 부채이니 천천히 진행하세요 ^^
금융업체 측에선 중도상환이 오히려 이자 받아먹기 종료되어서 않좋은 셈이죠 단지 중도상환 수수료 1.5% 정도가 발생될듯합니다만 잔금이 1600 이면 16~20만원선 정도 보심되겠네요 신차 뽑아서 자동차 깡하는 분들도 많자나요 할부는 걱정마세요 차폐차하고 ! 돈 받고 !! 갚아도 되고 아님 그돈으로 차를 뽑아도 되고 부채를 늘릴것인가 신규로 할것인가 그것만 결정하심 됩니당
할부가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하죠
보통 신차 할부는 캐피탈사에서 설정을 걸어놓습니다,,,저당권이요
신용이 좋은 사람은 할부로 차를 사도 저당을 안잡는 경우도 있구요
저당권설정여부 확인하시고 만약 설정걸려있으면 해당 캐피탈사와 상담하세요
설정해지가 안되어있으면 서류상 말소처리가 안됩니다
금융업체 측에선 중도상환이 오히려 이자 받아먹기 종료되어서 않좋은 셈이죠 단지 중도상환 수수료 1.5% 정도가 발생될듯합니다만 잔금이 1600 이면 16~20만원선 정도 보심되겠네요 신차 뽑아서 자동차 깡하는 분들도 많자나요 할부는 걱정마세요 차폐차하고 ! 돈 받고 !! 갚아도 되고 아님 그돈으로 차를 뽑아도 되고 부채를 늘릴것인가 신규로 할것인가 그것만 결정하심 됩니당
보통 신차 할부는 캐피탈사에서 설정을 걸어놓습니다,,,저당권이요
신용이 좋은 사람은 할부로 차를 사도 저당을 안잡는 경우도 있구요
저당권설정여부 확인하시고 만약 설정걸려있으면 해당 캐피탈사와 상담하세요
설정해지가 안되어있으면 서류상 말소처리가 안됩니다
결국 차량이 부서지던 도난되던 차량은 소유주의 몫입니다.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신용한도로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무관합니다.
담보대출이 아니란 얘기죠 신용대출로 보아야 합니다.
대신 금리가 쎄죠.. 통상 5~6% 대 담보(저당)일 경우 금리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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