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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 개명신청해서 허가판결문 받았습니다.
그런데 등본상에는 개명된게 적용되지 아니하여
주민센터( 예전 동사무소 ) 갔는데
따로 뭐 신청하는게 없다고 합니다.
일정기간 지난후에 등본에 자동으로
개명이 적용 되나요?
그러하다면 며칠, 혹은 몇개월 경과 되어야
적용되는지 궁금 합니다.
오늘도 좋은날 되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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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실에 전화문의 드려보아요~
그리해봐야겠네요
정부기관에서 허락받은거라 정부기관은 따로 할게없어요.며칠안에 되요.
개명허가 받은 임시증 발급받아서
은행이나 카드사는 알려줘야합니다.
주민증이나 면허증 재발급하세요.
미성년(미취학아동)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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