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까지 온라인 판매 금지라 해서
4월1일에 당근에 올렸습니다만,
거래 금지 품목이랍니다.
박스채 남아서 약국보다 싸게 구입가격에 팔겠다는데,
이익을 남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불법이라네요.
약국 편의점은 아직도 6천원씩
가격을 고정시켜놔서 내리지도 않는 매직한 상태인데
싸게 팔고 뭐고 간에,
의료용품은 거래금지품목이랍니다.
마스크도 의약외품 아닌가요?
아무튼 그리되어서,
지인들 친구들 나눠주려했는데
그것도 불법이랍니다.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어쩔... ㅡ.,ㅡ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