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다 알지 미투 악용하는 ..
2. 무고제 형량은 우리나라가 다른나라 보다 중함
3. 처벌이 약한 원인
- 피의자가 무죄 시 고소자 무고죄 성립되나, 대다수인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인 경우 무고죄도 증거불충분
- 기초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경우 무고죄 X
- 무고죄의 양형이 낮음 (이게 문제인듯)
4. 결론
- 특별법 노 필요. 이미 형량은 셈
- 면밀수사 필요 (당연한 X소리하는듯, 지금 안되니까 청원했지)
- 양형기준 개선 (사법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되려나)
한줄 요약 : 바뀌는거 없이 그대로 유지
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 입니다. 오늘은 청원 답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 요청’ 청원입니다. 두건 모두 최근 미투 현상 관련,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고충을 겪지 않도록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거나 절차를 엄격하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와 주셨습니다.
A : 안녕하세요. 반부패비서관 박형철입니다.
Q :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A :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이나 관공서에 다른 사람을 처벌해 달라거나, 징계처분을 해 달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신고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청원은 이러한 무고 범행들 중에서 특히, 일부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고소·고발이 죄가 없는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정까지 파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인은 억울하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고,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주위의 싸늘한 시선은 없어지지 않는 반면, 고소인은 무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의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고 지적하면서,
무고죄의 형량을 높이거나 무고죄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어 미투 운동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Q : 형법상 무고죄가 특별법이 필요할 만큼 가벼운가요? 외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 : 외국과의 형량을 비교하기 위해 도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형법 제156조에는 무고죄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국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이하의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 미국은 연방형법에 5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 오히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무고죄 형량을 중하게 규정하고 있네요
A : 예, 그렇습니다.
Q : 그런데도 국민들은 무고죄 처벌이 약하다고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법의 집행 현황은 어떻습니까.
A :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무고죄 법정형이 외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중하게 처벌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0,219명이나 이들 중 기소된 건수는 전체의 18%인 1,848건이고, 그 중 구속은 5%인 9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소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량도 징역 1년 안팎이 대부분이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Q : 법정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하게 처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 무고죄의 처벌이 중하지 않은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고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① 통상 고소사건의 피의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 고소인에게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혐의없음 사건은 혐의 유무가 명백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면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하겠지만, ②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한 상태에서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그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③ 무고죄의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점도 무고죄의 형량이 중하지 않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 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고범죄 양형기준인데 보시는 것처럼 일반무고죄의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이나 양형기준상 기본형량은 6월 내지 2년으로 되어 있고, 가중되더라도 1년 내지 4년으로 되어 있어서 법정형에 많이 미치지 못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표에서 보시는 양형인자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 무고로 상대방이 큰 피해를 본 경우, 여러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 그렇다면 청원 내용대로 무고죄의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까요
A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죄나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낮지 않은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도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무고죄 특별법 제정의 방법 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려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고,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아님 말고’ 식의 고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정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을 위함이니 여성이 나라도 지켜야지.
자기 여자친구 가족 아니면 건들이지도 말아야할듯
애초에 무고죄라니까요?
펜스룰 지켜도 그냥 성추행 신고하면 장땡이에요.
그럼 남자는 일단 인생 쫑나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입증해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입증했기" 때문에 성추행 신고 여성역시 "증거 불충분"이 성립한다는 개소리를 지껄인 거에요.
결국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여자는 아님 말고 식으로 신고해서
일단 남자 인생은 무조건 쫑내고, 여자는 운좋으면 한몫 챙기고 운 나빠도 본전 되는거죠.
메갈민국(O)
여성우월정책은 진짜 욕나오네...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되야지
특히나 무고죄에 대해서 나온 이유가 말도 안되는 성폭력에 대한 무고인데,
심지어 성범죄는 무죄추정원칙도 적용되지 않으면서,
인생 날려먹고 무조껀 범죄자 추정받는게 정상인거냐
아 정말 돌아버렸네 암퇘지민국도 아니고 이거참
걍 안되겠다 싶으면 신고부터하고 그리고 아이구 미안요~ 몰라쪄염~ 뿌우~ 끝?
그리고 무고 피해자는 자살하고? 참 잘 돌아가겠다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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