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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1.11.23 14:01 답글 신고
    계약 당사자가 맞지 않나유?
  • 레벨 소위 2 천풍탱이 21.11.23 14:05 답글 신고
    그 두사람이 어떻기 계약했나 중요한데
    보증금 인수 조건으로 했으면
    지금 집주인이 맞구요
    아니면 전 집주인이 맞아요
    전 집주인에게 문의 해보시고
    배째라하면 소송걸꺼고 소송비와
    그에따른 피해보상 청구한다고 하시는게 맞겠네요
  • 레벨 원사 3 스띵어하이브리드 21.11.23 14:38 답글 신고
    네 잘알겟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바아보오 21.11.23 14:07 답글 신고
    이사올때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받았으면 경매에서도 1순위 지급대상일건데요.
    나가신다 하면 전 주인한테 받으셔야 하는데, 전 주인은 경매로 나간거라 난 줄거없다 이럴테니 경매진행한 곳에 청구해서 받으셔야 할거에요.
  • 레벨 원사 3 스띵어하이브리드 21.11.23 14:39 답글 신고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라 ㅠㅠ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바아보오 21.11.23 14:08 답글 신고
    만약에 확정일자를 못받으셨다면 전 주인이 배째라했을 때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레벨 원사 3 스띵어하이브리드 21.11.23 14:39 답글 신고
    부동사넹 연락해보니 똑같은 말을 하시더라구요 ㅠㅠ
  • 레벨 이등병 바아보오 21.11.23 14:54 답글 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순위 채권으로 인정받아서 경매로 넘어가서 처분되더라도 얼마까지는 우선변제 대상이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 잘 따져보셔야 하는건데, 보증금 200짜리면 원룸이나 소형 오피스텔일것 같은데, 이경우 확정일자를 안받으면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레벨 원사 3 스띵어하이브리드 21.11.23 16:03 신고
    @바아보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인한테 감정적으로 호소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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