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올해 7월 20~23일경 저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엘베 입구로 가는 통로쪽에
주차를 자주 이상하게 해 놓는 튜닝된 K5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급하면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일주일이면 3~4일을
그렇게 주차해 놓는것을 보고 화가 났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하2층 주차장에는 보통 주차자리가 있는데 지하1층 엘베 입구통로에 자주 주차함)
그러던중 오전에 다른곳 이동할 일이 있어 짐을들고 주차장을 내려가던중
해당차량으로 좁아진 통로로 인해 6살 아이가 튜닝된 차량 하부 에어댐부분에 발목을 긁히며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되었고 차주에게 바로 전화를 하려 했으나
바쁜 상황이었기도 하고 지금 전화하면 좋은말이 나가지 않을것 같아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후에도 같은자리에 주차가 되어있는 해당차량을 발견하고는
화가 나는 마음에 계속 커져갔고
어느날 문제의 자리가 비워져 있는것을 확인하고 지하주차장에 상시 세워져 있는 주차금지 푯말을
해당되는 자리로 옮겨 놓았고 (주차선 그려져 있는곳이 아닙니다)
푯말에 K5 튜닝충은 만지지 마시오. 라는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튜닝을 정말 열심히 한 차량이라 K5 차량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의미로 적은것이라 하겠습니다.)
이후 해당 차주가 CCTV를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를 모욕죄로 고소 했다고 합니다.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고 해당 차주분과 원만하게 해결을 해 보라고 하여 전화번호를 받았고
통화를 하여 제 행위에 대한 부분을 사과 하였습니다.
허나 고소인은 진실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며 대면하여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뭐 어려운것은 아니나 다른 입주민에게 상습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이 그런 태도로
나오니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고소를 계속 진행하고 제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앞서 안내드린
내용대로 진술을 할 경우 정상참작이 되는것인지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살면서 고소를 처음 당해보니 경황이 없어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빠닥에 침 배타불면 모욕죄 성립유
배타불자요 ㅋㅋ
누굴 특정한게 아닌데 모욕죄라구요?
혹시 벌레가 k5를 운전하나요? 그정도면 특종감인데?
스스로 인정을 한것 같기도 하고ㅋ
공동주택서 저런 짓거리들을 하려면 단독 주택서 살아야 할건데
하긴 저런 넘들이 단독 주택 산다 해도 주위 다른 집들에 피해를 안끼친다는 보장은 없으니.....
그 충입장에선 억울 하지만 방법이 없네요
세상엔 이런 억울한일도 종종 있어야죠
걱정이 좀 되기는 하네요ㅎ
무고죄 검토로 역고소 가능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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