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촌동생이 사고가났습니다
사촌동생 스파크 (과실 20) :상대차량 그랜져(과실 80)
사촌동생 차는 폐차되었는데 자꾸 이삼한 소릴합니다
상대잘못이 80프로 있기때문에 자기가 차를구매하고 영수증을 내면 상대보험회사에서 합의금과상관없이 취등록세를 내준다는겁니다
전 니차는 취등록세면제차량이라 해당사항없고
있다하더라도 니가 살때 낸 취등록세 연식에맞게 계산해서 환불쳐리해주는거다
하지만 너찬아니다..라고했더니 사고나서폐차처리하고 구매한거라 몇년이지나도 영수증만 내면 취등록세 80프로내준다라고 뜻을굽히지않고있네요
나름 보상받는쪽으론 어느정도알고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얘긴처음든누소리라 궁금해서 여쭤봐도되는지요
제입장은 사고나서폐차시킨차랑 처음에구입할때 낸 취등록세 환불해주는거다 니말대로라면 에쿠스사면 몇백의 취등록세가나올텐데 그거 몇백내주는거냐..했더니 맞답니디ㅡ 스파크차량이라 환불도없고 대납이건 뭐건 없다하는데도 맞다고 우기는데 고수님든답변부탁드려도될런지요
폐차시킨차 처음살때 취등록세 낸거 되돌려주는거라 스파큰 받을께없다는데도 다들받았다고 영수증내면준다고 답답한소릴해서요
스파크는 면제라벋을께 없다는데도 상관없다고...
설령있다해도 스파크살때 낸취등록세 돌려받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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