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캡쳐 내용입니다.
특별공급이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조항에서요...궁금합니다.
제가 몇년전 신특으로 당첨되었다가 부적격으로 취소 되었습니다. (과거 주택 소유)
제한기간도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 되었고요.
기억으로는 2년동안 청약제한이 있었던거같아요.
거두절미하고요....
어쩌다보니 얼마전 임신사실을 알게되었고요. (3번째 임신 입니다)
당첨횟수를 평생 1회로 제한하는데
저는 부적격으로 취소가 되었으니 신특으로는 못하더라도
<<다자녀로 신청>> 가능 한건가요??
된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된다는 분도 계시고
머리가 나쁘니.....어렵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글 읽으시분들께 이번주 로또 꼭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궁금해서 미리 여쭙습니다
국토부나 담당기관에 연락을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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