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정차한 차량에 의한 개문사고와 주차 되어 있는 차량에 의한 개문 사고 과실 비율을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차와 정차 두 경우의 과실 비율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차한 차량에 의한 개문 사고 과실비율은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 앞에 정차한 차량에서 사람이 내릴 수 있다고 판단이 가능하고 그 상황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뒷차에 과실이 10~20%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의한 개문 사고는 뒷차에 대한 과실이 없습니다. 이는 아래 영상에서 한문철 변호사가 말해줍니다. 예전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의한 개문 사고 동영상이 올라왔을때 제가 판례상 뒷차에 과실이 없다고 했더니 마치 제가 보배드림에서 보배회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듯이 얘기를 하시는분들이 당시 있었습니다. 마침 공중파 TV에서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이란 프로에서 제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영상이 있어 올립니다. 개문사고 주차와 정차한 차량에 의한 과실 비율은 확연히 다릅니다. 혹시 모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의 자신들 인센티브 받을만한 소리들은 그냥 무시해 주세요!!!
아래 영상에서 7분 15초 부터 보시면 개문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얘기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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