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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뽀더리치킹 24.11.22 13:51 답글 신고
    형법 상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 해당합니다.

    120킬로미터 주행은 일반적인 시운전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경찰에 고소 접수 하시고 블랙박스 영상 및 인포콘 그거 캡처해서 증거 첨부하세요.

    구성요건은 이미 해당되어 있고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성 조각사유가 없습니다.
    답글 8
  • 레벨 하사 1 최강직구 24.11.22 14:11 답글 신고
    164km가 상식적인 범위의 속도도 아니고 주행거리도 비상식적이고 시운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지 갈 곳 있는데 그냥 타고 간거고 지차 아니라고 막 밟은거죠. 신고하세요. 미췬넘이네요.
    답글 1
  • 레벨 대장 사랑과청춘 24.11.22 13:21 답글 신고
    신고하세요. 시운전 범위를 넘어갑니다.
    보통 냉각수 보충하고 또 줄어들면 오라고해서 누수위치를 찾는게 정상입니다
    답글 1
  • 레벨 간호사 aediiiiiii 24.11.25 12:06 답글 신고
    지금확인해보니122km 시운전 이후 한번 더 시운전을 한 점이 확인되어서 더 ... 확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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