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국적이 두개인 사람이 존재하죠.
이 경우는 그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국적을 얻게된 경우에만 허용되는건데,
즉, 부모의 국적이 각각 다른 경우
부: 한국, 모:베트남 인 경우
한국은 아버지가 한국인이므로 자식도 당연히 한국인이 되고,
어머니가 베트남인이니 베트남쪽에 국적 얻고 말고는 우리나라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요.
남의 나라 국적을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 못하니까요.
문제는 남자의 경우인데,
일단 한국 남자가 되면 병역의무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절대 국적을 포기할 수 없어요.
무조건 병역 마치고 나서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데,
입영대상이 될 무렵에 베트남 나가서 한국에 안 들어오면 잡을 방법이 없죠.
이 경우에 병역법 위반으로 바로 고발됩니다. 당연히 여권도 못 받고요.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 바로 체포되고요.
이 사람이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가서, 나 한국 사람 안할래요 하면, 국적상실이 되어
사실상 한국에서 추방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거고요.
한편,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박탈됩니다.
이중국적을 우리나라는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태어나면서 각각 나라에서 받은 국적은 비자발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중국적 자체가 없는거죠.
정리하면,
병역의무를 마치면, 베트남 국적은 우리나라가 상관할 바 아니고, 베트남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니, 그냥 아버지가 한국인이라서 아들도 한국인이 된 것 뿐이고,
병역의무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할 의무를 한다면, 그냥 다른 한국인과 다를 바 없이 그냥 한국인인 거죠.
병역의무를 안하면 고발되고, 외국에 도망가서 안 들어오다가 그냥 대사관에 가서 나 한국인 안할래요. 하면
한국에서 추방되는거고, 병역의무가 사라지고요.
자기애인벳남에서불러서 정착한경우인것같은데..
결론은그냥 베트남사람이라는거
자기애인벳남에서불러서 정착한경우인것같은데..
결론은그냥 베트남사람이라는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국적이 두개인 사람이 존재하죠.
이 경우는 그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국적을 얻게된 경우에만 허용되는건데,
즉, 부모의 국적이 각각 다른 경우
부: 한국, 모:베트남 인 경우
한국은 아버지가 한국인이므로 자식도 당연히 한국인이 되고,
어머니가 베트남인이니 베트남쪽에 국적 얻고 말고는 우리나라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요.
남의 나라 국적을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 못하니까요.
문제는 남자의 경우인데,
일단 한국 남자가 되면 병역의무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절대 국적을 포기할 수 없어요.
무조건 병역 마치고 나서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데,
입영대상이 될 무렵에 베트남 나가서 한국에 안 들어오면 잡을 방법이 없죠.
이 경우에 병역법 위반으로 바로 고발됩니다. 당연히 여권도 못 받고요.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 바로 체포되고요.
이 사람이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가서, 나 한국 사람 안할래요 하면, 국적상실이 되어
사실상 한국에서 추방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거고요.
한편,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박탈됩니다.
이중국적을 우리나라는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태어나면서 각각 나라에서 받은 국적은 비자발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중국적 자체가 없는거죠.
정리하면,
병역의무를 마치면, 베트남 국적은 우리나라가 상관할 바 아니고, 베트남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니, 그냥 아버지가 한국인이라서 아들도 한국인이 된 것 뿐이고,
병역의무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할 의무를 한다면, 그냥 다른 한국인과 다를 바 없이 그냥 한국인인 거죠.
병역의무를 안하면 고발되고, 외국에 도망가서 안 들어오다가 그냥 대사관에 가서 나 한국인 안할래요. 하면
한국에서 추방되는거고, 병역의무가 사라지고요.
이렇게 되어서 이중국적이란게 우리나라엔 없는데, 실제로는 존재하게 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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