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검은색차] 1차로에서 진입하는 중이었습니다.
진입 전 당시 [파란색 택시]로 인해 해당 차량이 안보였는고,
약 30~40미터 남기고 해당 차량[빨간색]이 보였어요.
속도는 약 65정도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
확인 후 제동하기에는 거리가 가까워 옆 빈공간으로 피해 빨리 가고자 하였으나,
빨간색 차량이 측면 뒷바퀴쪽을 추돌한 사건입니다.
양쪽 보험사쪽에서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아 저희도 상대도 확인을 못했다 했으며 상대쪽에서는 대인 없이 대물 100%로 진행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요.
제 차는 뒷바퀴 휠, 휀다, 슬라이딩도어가 음푹파여 현재 정비소에서 약 290만원치의 교체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올해 1월부터 지금 허리디스크 파열때문에 아산병원 신경외과 외래를 다니고 있는데.. 과실이 잡히더라도 소송 진행해서 대인을 받는게 좋을까요?
대인없이 대물로만 가는게 이득일까요??
합류도 아닌 횡단과 역주행으로 보아야 할지도
치료 받는걸 추천합니다
2. 해당 차량이 보였을땐 거리가 가까웠고, 방향지시등도 없어 정차중인것으로 확인했음.
3. 차량이 없는쪽으로 이동하였으나 해당 차량이 차량을 조작하여 측면을 추돌함
4. 출차한 건물은 좌회전, 우회전 전용차로가 마련되어있음.
5. 해당 차량은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것이고, 이는 지시위반에 해당함
6. 해당 차량은 정차 후 재출발임
이렇게 피력했는데도 과실에는 영향을 안준다고하네요.
그런데 비집고 나와서 교차로가 아닌곳에서 역주행하여 좌회전 하려 했다면 과실비율이 더커지겠죠.
결국 대인과 관계없이 상대편 과실 100이될 가능성이 높죠
몸이 이상없다거나 지인 이라면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대물만 해줄수도 있겠지만
몸이 아프면 무조건 FM이죠...ㄷㄷㄷ
작성자님이 그냥 시야에서 보이는데 냅다 돌진한거 아니라면여
강 소송가여
사고전부터 아픈거면 기왕증 가능성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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