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혼 전세집 구하는데 여자친구가 대부분 대출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송금 해줘야 하는데
1억원 가량 보낼거 같습니다.이거 그냥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아니면 부모자식간에 송금처럼 증여세 같은걸
내야하나요...? 당분간 혼인신고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에 신혼 전세집 구하는데 여자친구가 대부분 대출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송금 해줘야 하는데
1억원 가량 보낼거 같습니다.이거 그냥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아니면 부모자식간에 송금처럼 증여세 같은걸
내야하나요...? 당분간 혼인신고 계획은 없습니다...
찝찝하면 전세 계약 공동명의로 하고 1억 집주인한테 직접 송금해도 되구요
공증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하시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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