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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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국민의힘·북1)이 발의한 '부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공공시설이나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했다.
또 분기별 점검기록표 확인이나 현장점검을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전기 자동차 충전기는 대부분 공공시설이나 공영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충전기 점검 사무가 환경부에 있더라도 관련 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모든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은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집중돼 충전기 점검, 고장·수리,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체계는 소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osh9981@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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