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서 노사 입장 차이 커…실제 파업하면 5년만
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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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난항으로 오는 13일과 14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는 7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실제 파업하면 5년 만이다.
노사는 6월 13일 상견례 이후 21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 인상 규모를 포함한 다수 현안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7일 교섭에서 기본급 10만6천원 인상, 성과금 350%+850만원 지급(올해 3월 이미 지급한 특별성과금 400만원과 주식 10주는 별도) 등을 담은 2차 임금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년 연장, 임금 성과급, 수당 인상, 고용 안정, 신규 채용 등 다른 현안 역시 논의 중이나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파업과 별도로 교섭은 이어 나갈 방침이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천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7월 12일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 각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으나, 이는 올해 임단협과는 무관했다.
canto@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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