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 마스터 2건에 각각 24억, 11억 부과
현대차 유니버스 19억·기아 그랜버드 12억
일부 초소형 및 특장업체도 최대 3억 과징금
국토교통부는 7일 리콜 조치 이후에도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르노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 등 상용차(트럭·버스·특장차) 관련 업체는 8개 사로 최고 24억 원에서 최하 100만 원이 부과됐다.
구체적으로 르노코리아의 경우 미니버스인 마스터 2건에 대해 각각 24억 원, 11억 원이 부과됐다. 국내 최대의 상용차 브랜드인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니버스 19억 원, 스타리아 킨더 5억 원, 엑시언트 13톤 극초장축 카고 3,100만 원, 파비스 100만 원 등이다. 기아의 대형버스인 그랜버드에 대해서는 12억 원이 부과됐다.
또 초소형 상용차 업체인 피라인모터스 2억 원, 특장 판매업체인 에이치알이앤아이 3억 원, 다산중공업 5,800만 원, 한신특장 80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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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신문 기자 news@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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