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세 체납자 차 족쇄 채운 뒤 공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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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고가 차량을 추적해 족쇄를 채우고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처분의 한계를 보완한 조치다.
번호판을 영치하려면 지방세 중 자동차세를 체납해야 한다.
이를 악용한 체납자들이 자동차세만 납부해 그동안 다른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구리시는 설명했다.
이에 구리시는 지방세 체납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바퀴에 족쇄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불응하면 공매 처분하기로 했다.
kyoon@yna.co.kr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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