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고장과 운행 중단에 따른 부수적 피해와 손해의 배상을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회사에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판사는 10일 A씨가 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22일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자신의 소유인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고속도로 1차선에서 시동이 멈추며 정차해 여러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폭스바겐 차량 결함과 운행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렌터카 비용, 대체 교통편 이용료,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등 총 940여만원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박 판사는 "원고가 주장한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아닌, 영업손실 등에 해당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이 주장한 다른 손해는 청구 원인을 제조물(차량) 책임이 아닌 다른 법리(하자담보책임 등)로 구성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pch80@yna.co.kr
출처-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문구를 잘 생각을 해 보면 [ 제조물책임법상 ]이 아닌 다른 법으로 민사 소송을 할 경우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인가 ?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해서 보상받으면 모를까
제조자에게 저정도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아마 지구상에자동차 회사가 아예없어질것...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