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임대아파트에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부산도시공사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전기차 보유 추이를 검토해 행복주택 1개 단지와 영구임대주택 1개 단지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했다.
설치 완료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1월부터는 전기차를 보유한 입주민이 편리하게 단지 내 주차장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산도시공사는 다른 임대주택에도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ccho@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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