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스프린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5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스프린터 등 2개의 차종 230대에서 송풍조정 회로 내 퓨즈의 부적절한 배치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가능하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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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기자 issue093@gmail.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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