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치 장소별로 허가받아야 했던 전기차 무선충전기기 인증을 제품 모델별로 개선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기차 무선충전기기 인증을 설치할 때마다 장소별로 받아야 해 시설 운영자 부담이 컸고,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의 장애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차용 11㎾ 이하 무선충전기기를 같은 모델이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았다면 별도 허가 없이 누구나 설치할 수 있게 돼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이동 수단 전동기기용 무선충전기기(200W 이하)도 허가 없이 기기 인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으로'
(고양=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세계 배터리 & 충전 인프라 엑스포에서 전기차용 무선 충전기가 전시되어 있다. 2023.6.27 andphotodo@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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