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벽·감시전용 CCTV 설치…지상에 주차구역 설치 권고
안재권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연제1)은 전국 최초로 "부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 제31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안 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기자동차 증가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그만큼 화재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 건수도 2017년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44건으로 늘었다.
또 공동주택 충전 구역 대다수가 지하 주차장에 있어 대규모 화재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안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친화적 차량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방화벽,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불이 났을 때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환경친화적 차량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지상에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시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관련된 상위법 법령이 없어 일부 화재 예방과 관련된 규정이 의무가 권고 형식으로 규정돼 있어 이와 관련한 상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osh9981@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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