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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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차량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광주에 등록된 택시 2천520대에 차량용 소화기를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된다.
광주소방본부는 지난 2월 신청을 받아 법인 1천40대, 개인 1천480대 등 택시에 1.5㎏ 분말 약제 차량용 소화기 1개와 홍보스티커 2매를 각각 지원한다.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 보급으로 택시 안에 작은 119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량 화재 때 소화기를 신속히 사용하고, 자율 설치로 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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