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등에서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차량 59대가 적발됐다.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공항ㆍ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등 고액ㆍ상습 체납자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체납 차량 59대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의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단순 체납자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를 예고하거나 분할 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도와 자치경찰단, 제주시. 서귀포시 등 27명과 체납 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4대, 휴대용 조회기 6대 등이 동원됐다.
도는 범죄에 쓰일 수 있는 대포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상습 체납자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번호판 영치 1천168대, 영치 예고 3천691대, 공매 65대 등의 조치를 하고 체납액 16억원을 징수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력하게 펴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출처-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