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7년 전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 유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유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부품 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의 주요 근거로 "유족이 제시한 감정서는 개인적으로 의뢰해 받은 '사감정' 결과에 불과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도 사감정 등의 이유로 기각됐었다.
2016년 8월 2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물놀이를 가려던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가 트레일러를 추돌해 4명이 숨졌다.
유가족은 엔진 결함에 따른 급가속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고, 현대기아차와 보쉬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pitbull@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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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객관성으로 감정해주는 기관이 없는데 무슨 판결이 저러지?
'사감정' 이라고 일축
하긴... 사실.. 뭐 어쩔수 없지만.. 판검사는 돈으로 하기때문에 어쩔수...
법을 바꿔서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현대기아차를
통제해야지 뻔히 조작하는걸 다 아는데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써 수십년째 이걸 반복하는게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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