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근길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진입 하려는 순간 황색등으로 바뀌는 바람에 진입 할수가 없어서,횡단보도 위에 멈추 었습니다.
맞은편 신호대기 차량이 순찰차 였는데,제차량이 황색등으로 바뀌는 바람에 정차한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무리하게 진입 했다면 쫓아와서 현장에서 과태료 청구할수 있을만큼 가깝고 한적한 거리였어요,
그리고 신호 대기중 조수석에 앉은 경찰이 캠코더로 제차량을 촬영하는게 보이더군요,,,
주행중인 차안에서도 캠코더 단속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제잘못은 알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황색불에 급하게 멈춰서 횡단보도 진입한건 어쩔수 없는거라 잡히진않을거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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