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의법치주의 유린 및 드론 규제 적폐 고발
제목 : 8년 전 종이 공고 한 장으로 신법(드론법) 짓밟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사법 고발했습니다
1. 고발 배경: "법을 지키는 국민은 바보입니까?"
본인은 드론을 사랑하고법을 준수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대대한민국 국립공원에서 '법치주의'는 실종되었습니다. 국가가 드론 산업 진흥을 위해 『드론법』을 신설하고 시행했음에도, 국립공원공단은 2017년 자신들이 만든 내부 '공고문' 한 장을 방패 삼아 8년째 전면 금지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여 차례의 민원과 제안, 개선 요구는 '가당치 않은 논리'의 답변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2025. 12. 18. 공단 이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정식 고발하였습니다.
2. 핵심 법리 및 고발 사유
· 상위법 우선 적용 원칙 위반: 2025. 10. 1. 시행된 『드론법』 제4조는드론 활용 촉진에 관해 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위 지침인 공단 공고가국가 법률 위에 군림하는 하극상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 비례의 원칙 및 형평성 상실:공단은 스스로 공익을 앞세운 드론 운용을 허용하여 안전성을 입증하면서도, 국민에게는 무기한 전면 금지를 강요합니다.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입니다.
· 행정 실패의 방치:공단이 낡은 규제에 매몰된 사이, 현장에서는 단속을 피한불법 비행 및 촬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가이드라인(등록제등)을 마련하지 않아 선량한 법 준수자만 피해를 보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국민을 '놈'이라 부르는 공공기관의 오만 :최근 국립공원공단 고객의 소리 게시판의 사례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고 날리는 국민에게조차 공단 직원이 다수의 탐방객 앞에서**"드론 날린 놈 잡았어?"**라는 비속어를 쓰며 범죄자 취급을 한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직자가 주권자인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공직자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 하셨으나, 공단은 여전히 녹슨 칼을 휘두르는 절대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4. 요구 사항 및 연대 호소
· 동료 드론 유저분들께:이 싸움은 저 개인의 비행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낡은규제로 국민의 손발을 묶는 공공기관의 구태를 바로잡고, 당당하게 우리 하늘을 날 권리를 찾기 위함입니다. 많은 공유와 지지, 그리고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12월 23일법치주의 회복을 바라는 고발인 마무리 파일럿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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