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113025
위 글에서 덧글에 보면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았다고 탓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적을 하려거든 정확히 지적해야 합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기본적으로 '일시 정지'가 아니라 '주의 서행'이 맞습니다.
다만 시야확보가 되지 않거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이 두가지 케이스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당시 민식이 사고 영상을 보면
동생과 함께 신호정차중인 차량 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이를 미쳐 확인하지 않고 서행 중이던 차량에 치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고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에
횡단보도 전체에 대한 시야확보가 안되는 상황인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은데 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이 문제가 된 것도 아니며 과속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고
시야확보가 안된 상태에서의 '서행'은 절대 '주의운전'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서행'을 하라는 이유는 '주의'를 하라는 것이고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더욱 '주의'를 하여야 하므로
극단적인 주의운전 행동인 '일시 정지'를 필수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죠.
사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사고는 민식이 케이스처럼 횡단보도 인근의 신호대기중인 차량,
불법 주차중인 차량 등 여러 이유로 발생하는데 이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든 아니든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에 굉장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물며 어린이들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이나 위험상황 인지나 예상에 성인보다 어려움이 있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더욱 극단적인 '안전운전'이 요구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영상처럼..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조차 안하는 운전자가 90% 이상이죠
이게 현실입니다.....ㅠ
시야가 안보이는 상황 특히 스쿨존에서 일시정지 안한 운전자 잘못
직우 표시가있는 도로표면 사인페인팅이 있는 도로는 신호엄수입니다 녹색불이라도 사람이 없어도 절대 가시면 안됩니다 전진차로에 우회전신호가 있는 우회도로의 경우 무조건 신호준수입니다
우회차로가 있지만 별도의 우회신호나 직우페인팅 사인이 없는 도로의 경우 녹색신호여도 사람이 없으면 통과가능 사람이 자전거나 킥보드를 이용해 도보시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 100퍼 과실없음 정상적인 인간의 도보속도에 벗어나고 운전자가 확인시 없었어도 갑작스레 나타나는 변수는 운전자가 예측할수없음 직진후 좌회전도로나 직진후 직좌회전도로 이외는 절대 두개의 좌회전 및 직좌차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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